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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했는데"…오락가락 정부 태도에 결국 과징금 물은 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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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5-03-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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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KT·LG유플러스, 공정위 의결서 받는 즉시 법적 대응

  • "이번 공정위 제재, 단통법 지켰으니 벌금 내라고 하는 꼴"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번호이동 담합을 이유로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 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에 따라 정부 정책을 이행했을 뿐인데 부처간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를 받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12일 SKT, KT,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즉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번호이동 가입자의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서로 협의해 판매장려금을 낮춘 행위를 담합으로 봤다.

이 같은 사실은 KAIT 직원의 업무 기록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SKT에 약 426억원, KT에 약 330억원, LG유플러스에 약 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SKT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매출 규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단통법 시행 이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을 이유로 32차례에 걸쳐 약 146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미 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통신사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자제하고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주라는 것"이라며 "경쟁이 과열되면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제 와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재차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말했따. 

부처간 '이중 규제', '규제 충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정위와 방통위 모두 행정부 소속인데 단통법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지시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단통법을 어겼으니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위는 단통법을 잘 지켰으니 과징금을 내라고 한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LG유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에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고,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카르텔 척결'을 언급하며 "통신 시장 과점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약 2주 만에 통신 3사에 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통신 3사에 담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후 지난달과 이달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통신사는 단통법을 준수했을 뿐"이라며 "통신사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부처간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통신 3사의 반발도 거세 이번 과징금 사태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해 이를 완화하고 통신 인프라에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단통법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던 법안"이라며 "잘못은 입법부, 행정부가 해 놓고 책임을 기업에 지라고 한 사례로 행정 소송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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