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채택했다. 심 총장은 12일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현안 질의 증인 채택안을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 심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했다. 결국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긴급 현안 질의에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거부 시에는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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