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질문에 법무부 장관 대행 "부당하다고 생각, 본안서 다툴 것"

  • "구속 여부에 대한 검사 판단, 판사 판단보다 우선시 못 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고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지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과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변했다.

또 김 대행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 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김 대행은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고 하자 김 대행은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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