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즉시항고 필요'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검토 중"

  • 천대엽, 법사위 출석해 "상급심 판단 필요하다 생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공지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다음날 대검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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