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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소추 98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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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5-03-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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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들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그는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사 3인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이들은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으며,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조율 중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일정을 공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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