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1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이창수)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는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외에도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시켰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의 변론을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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