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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 확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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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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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 및 금품 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시장이 금품 선거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금품 제공 혐의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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