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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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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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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발언에 불만 표시

  • "부적절한 태도…검사 때 하던 습관 나와 안타까워"

  • 與, 상법 개정안·류희림 사퇴 결의안 반대 표결 방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 대행에게 요청한다"며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 처리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은 특검법을 29번 발의했다"며 "명태균 특검법도 새로운 게 아니라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 특검이다.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 반대' 방침을 결정했다.

그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안타까울 뿐 아니라 좋지 못한 태도로 반드시 지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선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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