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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감사원장처럼 尹도 신속히 탄핵 기각돼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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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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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대엽 즉시항고 상급심 판단 발언, 헌법 정신 위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됐다"며 "(기각이 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주장한 즉시항고의 상급심 판단에 대해 윤 변호사는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천 처장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항고를 부정하지 않는 판결이 있었다"며 "천 처장의 답변은 법원 판례마저 부정하는 자기부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논란이 된 구속산정기간에 대한 질문에 윤 변호사는 "학자들도 문제를 이미 인지한 상황이며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즉시항고와 관련된 윤 대통령 특혜 의혹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 변호인단의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 사건에서도 주장했으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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