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신보가 직접 P-CBO 발행…0.5%p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5-03-13 15: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신용보증기금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유동화증권(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P-CBO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신보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만을 허용해 왔다. 유영하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돼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된다.

신보의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 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약 0.5%포인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조5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이 신탁방식으로 발행되면 3년 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P-CBO 직접 발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