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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 대표, 형사입건…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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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5-03-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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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에 대한 2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백 대표가 형사 입건된 사례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석된장과 한신포자 낙지볶음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충남 예산군 소재 농업진흥구역에 있으면서도 백석된장에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더본코리아 온라인몰인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도 상세 페이지에는 마늘이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과 달리 중국산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다만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더본코리아가 제품 유통만을 맡고 있다.

한편, 백종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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