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13일 상장협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했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범위를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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