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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건희 불기소에 "재량 남용은 아냐, 하지만 의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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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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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후 처분까지 4년 반 지나…적절히 수사했는지 의구심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히며 불기소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인정했지만 "재량 남용은 아니며 위헌이나 위법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국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특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이날 수사 과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량이 남용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있어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 여사의 '인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수사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이 △수사가 처음 시작되고 4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에 관여한 점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대한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점 △지난 2010년대 초에 벌어진 시세조종에 관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실제 해당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고발하며 시작됐지만, 처분되기까지 4년 반이 걸렸다.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서울고검에 사건 관련 일부 기록 확보를 요청했으나,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 회신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를 언급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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