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업계에 따르면 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포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기관투자자들에게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논란이 일자 KT&G는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KT&G는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며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반면, KT&G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 다수 유력 거버넌스 평가기관들로부터 지배구조 측면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KT&G는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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