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송부한 것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항고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에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회신행위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인 김 전 장관이 회신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신행위 자체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신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가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 등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며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강조하며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심판규칙 39조와 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김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을 받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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