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4 13: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法 "소송 대상인 '처분' 해당 안 돼···金, 효력 정지 구할 이익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송부한 것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항고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에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회신행위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인 김 전 장관이 회신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신행위 자체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신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가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 등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며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강조하며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심판규칙 39조와 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김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을 받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