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안국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안국저축은행 임원 3명과 퇴직자 1명에게도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과태료 등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은 임원 3명의 급여를 인상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주주 A씨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지급된 돈은 약 8년간 매달 500만~1000만원, 총 5억8250만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A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사직을 부여하기도 했다. A씨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6개월간 총 3952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대주주와 임원이 사적금전대여를 하거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안국저축은행 임원 3명과 퇴직자 1명에게도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과태료 등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은 임원 3명의 급여를 인상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주주 A씨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지급된 돈은 약 8년간 매달 500만~1000만원, 총 5억8250만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A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사직을 부여하기도 했다. A씨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6개월간 총 3952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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