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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與 "당연한 결정" 野 "내란 공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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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3-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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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대행, 8번째 거부권 행사

  • 권성동 "위헌·위법적 요소 가득"

  • 박찬대 "내란 원인 수사하는 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온 국민의힘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최 대행의 결정을 지지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놓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 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 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차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며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행사한 8번째 거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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