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도주원조죄 혐의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의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다"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구속 상태가 법률에 유지되기 때문에 사법적, 행정적 절차 없이 검사는 석방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불법 석방"이라며 "현재 당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심 총장을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만드는 죄를 뜻한다.
한편 이날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선 "지금 국면이 정리가 되면 최 권한대행은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은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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