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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미애 발의 '의료정보 실시간 공유' 개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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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3-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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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간 병상·의료자원 정보 실시간 공유토록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병상과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 간 가용 병상 파악이 어려워 환자 이송 등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특히 병상 정보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신속성과 정확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까지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유사한 혼선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인력과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에 한층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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