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부업 등록 기준 및 요건을 상향해 취약계층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불법 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의 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경우 대부업 등록 기준이 강화돼 대부업권이 더 크게 위축되고 이로 인한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0여 년간 소비자금융업에 몸담아온 필자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 근절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이를 통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체 중심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안정적인 금융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곤궁에 처한 서민들의 금융 수요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이 자리를 잡아야 안전한 서민금융 공급망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우수한 대부업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은행 자금 차입과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대출 상품 공급을 허용한 바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도 2021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돼 정부 당국의 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저신용자의 금융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우량 대부업체 육성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저신용자와 금융취약층의 안정적인 서민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대부업자가 ‘생활금융’이라는 상호 사용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해 12월 불법사금융업자도 사용하는 ‘대부’라는 상호를 금융위에 등록된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생활금융’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대부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강하다. 실제로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사금융업자가 합법 ‘대부업체’로 변색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제도권 금융으로서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대부업권 스스로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테크메이트코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업계 최초로 글로벌 투자그룹으로부터 해외 자본을 유치해 높은 조달금리 등 어려운 영업 환경의 한계를 극복해왔다. 더불어 베트남 소비자금융 시장에도 진출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우수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강화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및 금융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스스로 변화와 도전에 앞장서 대부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우수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서 튼실히 자리매김해 우리 사회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민금융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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