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이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재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해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나 광화문 인근 설치한 천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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