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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손실' 獨부동산펀드, 금소법 적용 안 돼…불완전판매 입증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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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5-03-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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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0월 판매, 금소법 시행 전…상담 녹취한 투자자는 소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트리아논 빌딩 부동산 펀드 관련 이미지 사진아주경제DB
독일 프랑크푸르트 트리아논 빌딩 부동산 펀드 관련 이미지 [사진=아주경제DB]

국내 다수 금융사가 판매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가 전액 손실 났지만, 정작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 제정 이전에 판매된 상품인 만큼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어려워 개인투자자 피해는 최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설정해 국내 금융사들이 판매했던 독일 트리아논 빌딩 공모펀드가 투자금 회수 불능 상태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심화되며 공실이 늘어나고 담보가치가 하락한 영향이다.

이는 곧 부동산 펀드를 통한 수익 창출은 물론 원금 회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인투자자가 해당 빌딩 공모펀드에 투자한 자금은 1870억원에 달한다.
 
이미 독일법원은 트리아논 빌딩의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도산 절차를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매각 마무리까지 수년이 예상될 뿐 아니라 팔려도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매각금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 선순위 변제 대상인 현지 금융기관의 투자금 5000억원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사례가 금소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해당 부동산 펀드가 국내에서 판매된 시기는 2018년 10월이다. 금소법은 2021년 3월 시행돼 법률 시행 이전 사례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소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가장 큰 부분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이다. 금소법 이전엔 고위험 투자상품이나 고령 투자자 대상으로만 금융사에서 녹취 상담을 진행했다. 그만큼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녹취 내역이 있는 투자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금소법 이전에도 불완전판매나 설명의무 관련 조항이 있었지만, 문제는 고객이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고객이 스스로 입증을 많이 해야 하는데,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좁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독일 트리아논 빌딩 공모펀드를 판매했던 금융사는 총 14곳이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삼성생명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아직 이들 판매사 가운데 자율배상을 제시한 곳은 없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주장하며 내용증명,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펀드 위험등급이나 설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어 이런 사례를 좀 더 취합하고 있다”며 “후순위 변제라는 점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민원을 우선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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