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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의심 SNS 후기 게시물 2만건 적발…'부적절한 위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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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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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점검 지속 추진…하반기 관련 안내서 배포"

SNS 뒷광고 의심 및 자징시정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SNS 뒷광고 의심 및 자징시정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해 주요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건 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지만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 내용,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와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등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도 다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23.6%), 의류·섬유·신변용품(21.7%), 식료품 및 기호품(11.3%)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기타 서비스, 23.1%)이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뜻하는 '숏폼'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숏폼 콘텐츠가 떠오르는 가운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한다. 지침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뒷광고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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