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을 위해 영장심의위 문턱까지 넘어선 경찰이 대통령 석방과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라는 암초를 맞닥뜨렸다.
1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날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지 열흘을 넘겼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위가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후속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탄핵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탄핵심판 결과도 김 차장 등 신병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되면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신분 변화가 수사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 경호처 내부 승진 인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나오면서 보류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는 현재 경호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경호 체계 및 내부 인사와 관련해 갈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경찰 특별수사단은 막바지 구속영장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17∼18일 이후로 넘어가면 경찰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검찰과 법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영장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경찰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구속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석방 같은 정무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재 영장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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