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마약류 유통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주요 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과 유흥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유통이 활발한 장소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자 중 10대~30대 비율이 지난해 63.4%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는 유흥가, 외국인 밀집 지역, 공항·항만 등을 대상으로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법무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남용,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의 불법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마약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2023년 11월 1일∼2024년 10월 31일)과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2023년 8월 28일∼2024년 3월 31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 추진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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