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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50% 추가...3년간 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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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3-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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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첫 적용 대상지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일대 방문

17일 오후 규제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17일 오후 규제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50% 추가하는 규제철폐안을 본격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최근 자재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빌라 등과 같은 소규모 단지 재건축·재개발이 지체 또는 무산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제2종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 제3종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239.4㎦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에서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는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부담이 컸던 곳이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분양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은 감소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가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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