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 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한다.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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