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망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실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또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e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인허가 의제가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됐으며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도 담겼다.
산업부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한다. 또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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