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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특별법 의결…주민 보상·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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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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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력망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실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또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e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인허가 의제가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됐으며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도 담겼다.

산업부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한다. 또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돼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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