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8일 엘리트 구리점·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9월 경기도 구리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세 업체는 교복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입찰에 참여하기만 해 유찰을 막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다만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모두 3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고 부당 공동행위가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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