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고려아연]
MBK와 영풍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MBK·영풍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총에서 MBK·영풍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양도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의장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결의를 했으며, 이는 MBK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게 양측의 주장이다.
MBK·영풍측은 "여전히 주총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MBK와 영풍은 권재열 교수의 사외이사 후보 사임 사실도 전했다. 권 교수는 지난달까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연금이 이해상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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