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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접근로 사업비 152억 증액…공공건설 물가인상 반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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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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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올 2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의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자율조정 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 지침 시행에 따라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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