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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권력분립 원칙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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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3-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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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정족수' 법 명시 사례 없어…엄격한 개의요건, 국민·기업에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 포함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 대응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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