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6회에 걸쳐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됐다.
이어 해수부는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피해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신 분들에게는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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