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지난 12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한 A씨가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 호송 강제 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하여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하여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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