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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만료인 29일 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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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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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대변인, 21일 조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8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김백기 대변인은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 사건은 같은 날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로 열거된 죄목이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에 해당한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는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수년 전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구치소 수용 당시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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