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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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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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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시위로 인해 교통흐름 장애, 업무방해 발생"

12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출근길 지하철 다이인Die-in 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출근길 지하철 다이인(Die-in) 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버스 운행 방해 행위를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는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으로 다수의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왕래하는 곳이고 시점도 평일 퇴근 시간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라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 시간 버스 운행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고 다수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업무방해의 결과도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약 20명과 시위를 진행,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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