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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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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정성주 기자
입력 2025-03-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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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은 모두 위한 공간,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 공공시설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 두 가지 문제 동시에 해결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18일 경기도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모든 지역에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제공되어야 한다”며 “공공시설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는 걸어서 가고,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가지만, 누군가는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존의 교통 체계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호출 앱 대중화 등 디지털 기반 교통 발달로 인해 디지털 약자들의 소외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동권 보장은 도민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 교통·재정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각 지자체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도에서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공공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교통이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에 다양한 생활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기존 교통망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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