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두둔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행정 수행 불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권력분립 원칙 위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이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라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 생중계 등 내용 등도 담겼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을 추천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19개월 동안 국회가 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2인 체제의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4인 의사정족수, 3인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회 몫인 3인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한다면 방통위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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