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씨의 첫 번째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맞선 가운데 이르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공소권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2021년 7~8월 김씨의 식사 모임과 관련한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식당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기록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또한, 김씨와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의 경기도 업무와 관련한 추가 증인 1~2명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제 내역 조회는 동의했으나, 추가 증인 신청은 반대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이미 관련 증인들의 신문이 충분히 진행됐으며, 배 씨와 김씨 수행원 등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됐다”며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포스기 결제 내역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4월 14일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해당 결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뤄진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공무원 배 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김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으며,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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