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선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회를 무시했다며 탄핵소추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 박성재는 헌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는 계엄과 그 해제를 심의해야 되는 국무위원"이라며 "피청구인이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박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했음에도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계엄을 반대했다"는 박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알 수 없는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계엄을 반대했느냐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전했다"라는 박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완규 법제처장과의 비밀회동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미제출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서울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미제출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제기한 내란 동조 사유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작년 12월 3일 저녁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서 비상 대응과 관련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였을 뿐"이라며 "사전에 비상 대응을 논의한 사실도 없고,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안가 모임은 시기적으로 비상 계엄 해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란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 동부구치소 구금 시설 마련 지시를 두고는 "피청구인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동부구치소 측 모두 이러한 사실을 없었다고 밝혔고, JTBC 역시 정정 보도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의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제동을 걸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대를 모았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지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의식 한 듯 정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늘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지만 국민 모두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인지 큰 관심사"라며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재판관님들께서 하루빨리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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