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께까지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들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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