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보건의학적 관점에서도 노인이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윤환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 교수는 1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건강노화를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예전 65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에서의 적정 노인연령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노화'(Healthy Aging) 개념을 사용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을 가리키는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기에 신체 기능상태를 더 반영했다.
지난 2011년과 2023년의 신체기능 장애율을 분석했더니, 고령자의 중증 장애비율은 65∼69세의 경우 4.2%에서 2.4%로, 70∼74세는 4.9%에서 4.4%로 줄었다.
세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는 2023년 70세의 기능상태가 2011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노화지수는 12년 사이 평균 1점 증가했는데 2011년 당시 65세의 건강노화지수(10.88)와 유사한 연령대는 2023년엔 72세(10.81)였다.
이 교수는 노년기에 진입 중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산업화 세대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줄고 의료비 지출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들며 건강노화 연령의 상향 추세가 이어지리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건강수명이 평균 72.5세로 나타나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이 71.6세로 조사된 점도 언급하며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볼 때 고령층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있어 고령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정년 상향 이전에 재고용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며 근로·사업소득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제도는 "노인연령 조정 방향과 배치되는 제도로, 폐지 또는 기준 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윤환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 교수는 1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건강노화를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예전 65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에서의 적정 노인연령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노화'(Healthy Aging) 개념을 사용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을 가리키는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기에 신체 기능상태를 더 반영했다.
지난 2011년과 2023년의 신체기능 장애율을 분석했더니, 고령자의 중증 장애비율은 65∼69세의 경우 4.2%에서 2.4%로, 70∼74세는 4.9%에서 4.4%로 줄었다.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노화지수는 12년 사이 평균 1점 증가했는데 2011년 당시 65세의 건강노화지수(10.88)와 유사한 연령대는 2023년엔 72세(10.81)였다.
이 교수는 노년기에 진입 중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산업화 세대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줄고 의료비 지출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들며 건강노화 연령의 상향 추세가 이어지리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건강수명이 평균 72.5세로 나타나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이 71.6세로 조사된 점도 언급하며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볼 때 고령층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있어 고령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정년 상향 이전에 재고용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며 근로·사업소득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제도는 "노인연령 조정 방향과 배치되는 제도로, 폐지 또는 기준 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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