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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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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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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연설 중 총선에서 명확히 표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고려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 활동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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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발언의 취지와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는 음해와 가짜뉴스”라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에 대해 “농담성 발언이었으며, 경솔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녹취 및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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