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난동 사태 관련 공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이런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이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재는 200명 중 약 90명이 구속됐는데, 이는 과도한 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피고인들의 신병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63명 중 남은 16명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건의 피고인이 많아 10일 23명, 17일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렸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피해지인 서부지법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후문 강제 개방’ 등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시했다는 변호인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44)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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