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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엔지니어링, 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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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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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6월 20일까지로 정했다.

법원은 결정 배경에 대해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라며 "또한, 벽산엔지니어링의 지급보증채무 현실화 우려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현 임원진이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오는 4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채권 조사는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으로는 삼화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조사보고서는 5월 16일까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벽산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이후 회생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사를 파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5일자로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벽산엔지니어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부정적)’에서 ‘D’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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