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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헌재...尹 탄핵 선고 내주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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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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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최장기간 평의...18일에도 저녁까지 평의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 헌재 공보관 "공지 기일 알 수 없어...전달 받은 게 없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 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사상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9일 선고를 공지하고 20일이나 21일 선고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헌재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선고기일은 공지되지 않았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이 이뤄진 전날 늦은 저녁까지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세부 쟁점이 있어 결정을 내리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선고일이 이날이나 내일 공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앞선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했고 10일 오전 11시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선고기일은 2004년 5월 14일이었는데 사흘 전 기일을 공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을 두고 "알 수 없다. 전달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왜 공지가 늦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천 공보관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26일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 이후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인 4월 초 나올 것이란 전망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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