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소송 결과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승준을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행정소송 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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