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는 지난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4.45%~18.52%의 잠정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제45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덤핑 조사를 개시한 2건을 보고받았다. 덤핑조사 개시 안건은 현대제철이 신청한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LS전선이 신청한 '단일모드 광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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