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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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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3-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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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수입에 따른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4.45%~18.52%의 잠정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제45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덤핑 조사를 개시한 2건을 보고받았다. 덤핑조사 개시 안건은 현대제철이 신청한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LS전선이 신청한 '단일모드 광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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