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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특혜 채용 문제' 선관위 간부 자녀 11 임용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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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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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에 유권해석 회신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특혜 채용 문제가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혜 채용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선관위는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과거에 있었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따져본 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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