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선고, 24일 오전 10시 확정"

  • 韓 선고일 나오며 尹과 동시 선고 무산

이미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3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당시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하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시작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의 사유가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로 나뉘어 담겼다.

이 중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 관련으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적시됐다.

한편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되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